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· 농촌진흥과
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(소유 및 임차) 수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
- 지원 내용
- ○ (지원대상)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○ (사업내용) 귀농인 주택구입(임차)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- 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
- 신청 기간
- 2월 중순까지/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여수시 농촌진흥과/061-659-443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