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임신·출산일반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· 건강증진과

중위소득 180%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중위소득 180%이상 초과자
지원 내용
○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/ 각 90만원(1인 180만원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건강증진과/061-659-4265
지원 유형
서비스(의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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