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· 건강증진과
중위소득 180%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중위소득 180%이상 초과자
- 지원 내용
- ○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/ 각 90만원(1인 180만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/061-659-4265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· 건강증진과
중위소득 180%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