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· 건강정책과
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(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)
- 지원 내용
- ○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- 최대 30만원(부부합산) 1회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270-3215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