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 영양제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· 건강정책과
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둔 만1세-만6세 영유아(1인 1회 지원)
- 지원 내용
- ○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-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(1인 1회 지원) -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(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)
- 신청 기간
- 예산소진시까지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270-3215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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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