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· 건강증진과
기준중위소득 초과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군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(120% 초과) 및 치매치료관리비(140% 초과) 신청자
- 지원 내용
- ○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○ 초과기준 - 치매 조기검진비 :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자 지원 - 치매치료관리비 : 기준중위소득 140% 초과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건소/063-580-307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