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· 사회복지과
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○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○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
- 지원 내용
- ○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10만원) ○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5만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사회복지과/063-580-473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