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일반

화장장려금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· 사회복지과

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○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○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
지원 내용
○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10만원) ○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5만원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63-580-473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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