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· 건강증진과
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의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분만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의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※ 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 후 지원(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제도), 분만치료와 관계없는 비급여 항목 제외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건소 모자보건실/063-560-876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