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· 건강증진과
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
- 지원 내용
- 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%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건소 모자보건실/063-560-8762||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/063-560-872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