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임신·출산신혼·출산·육아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· 건강증진과

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

지원 대상
○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
지원 내용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%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보건소 모자보건실/063-560-8762||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/063-560-872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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