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폐축사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농업축산과

현재 미사용 혹은 노후된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 철거 지원

지원 대상
○ 현재 방치중인 폐축사 보유 농가,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포기 농가 등
지원 내용
○ 현재 미사용 축사, 노후된 축사 철거를 통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- 756만원, 보조 70%, 자담 30%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농축산과/063-650-5647
지원 유형
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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