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농업축산과
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농협 비조합원 ○ 15~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-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업축산과/063-650-5183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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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농업축산과
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