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인구정책과
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
- 지원 내용
- ○ 2인이하 세대 30만원 / 3인이상 세대 50만원 ○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정책과/063-650-159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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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인구정책과
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