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일반

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주민복지과

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
지원 내용
○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% -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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