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신혼·출산·육아학생

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행정과

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○ 관내 초,중,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지원 내용
○ 관내 초·중·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,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-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행정행정과/063-650-1236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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