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·장애인 의치보철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보건사업과
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(틀니) 시술비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- 65세 이상 노인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연령제한 없음)
- 지원 내용
- ○ 서비스내용 : 의치(틀니) 시술비 일부지원 ○ 시술비지원금액 -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: 급여본인부담금의 50% -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: 본인부담금의 70%(편악), 본인부담금의 60%(양악) ○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: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·의원 ※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건사업과/063-650-5246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