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일반

지역화폐(순창사랑상품권)
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경제교통과

소비자에게 할인 혜택,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

지원 대상
○ 만14세이상 구입가능
지원 내용
○ 소비자 -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% 캐시백 적립 ○ 가맹점 -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경제교통과/063-650-1322
지원 유형
이용권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