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경제교통과
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, 장비, 비품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,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○ 총사업비 50%(부가가치세 제외),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- 시설개보수, 주요장비, 비품구입비 등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경제교통과/063-650-1336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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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경제교통과
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, 장비, 비품구입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