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주민복지과
장애인 이동용 보장구(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수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- 수급자 및 차상위 :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- 일반인 :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/2 - 제외대상 : 배터리 수리비용 ㆍ기초수급자 :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ㆍ일반 :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52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