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장애인

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주민복지과

장애인 이동용 보장구(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수리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
지원 내용
○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- 수급자 및 차상위 :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- 일반인 :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/2 - 제외대상 : 배터리 수리비용 ㆍ기초수급자 :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ㆍ일반 :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52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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