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농업축산과
액비유통업체 이용 양돈농가에 분뇨처리 차액보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, 톤당 25,000원 정액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축산과/063-650-5648
- 지원 유형
- 현금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농업축산과
액비유통업체 이용 양돈농가에 분뇨처리 차액보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