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용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· 보건사업과
-임실군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산후조리비용 지원 - 지원 대상: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- 지원 금액: 50만원
- 지원 내용
- ○ 산후조리비용 지원 -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임실군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/063-640-315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