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약 재배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· 산림녹지과
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자 :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(임)업인 ○ 대 상 지 - 지목이 임야인 경우 :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-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: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(전, 답, 과수원 등)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자 :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(임)업인 ○ 지원대상 : 기준면적 1,000㎡ 이상 ○ 지원내용 :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○ 지원비율 : 보조 40%, 자부담 60%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산림공원과/063-640-247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