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· 여성가족과
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
- 지원 대상
- ㅇ 결혼이주여성(신규대상자 우선)
- 지원 내용
- ㅇ 사업목적 :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: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
- 신청 기간
- 1월~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/063-640-4643||임실군가족센터/063-642-1837
- 지원 유형
- 기타(교육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