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· 농업축산과
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비의 80%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(군비 80%, 자담 20%) ※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(고령순) 선발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업축산과/063-640-2417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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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· 농업축산과
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비의 80%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