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· 주민복지과
노인,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(임실사랑상품권)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족/법정한부모가족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계층(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족/ 법정한부모가족)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
- 신청 기간
- 설,추석 명절기간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임실군청 주민복지과/063-640-2084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