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· 농촌활력과
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(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)
- 지원 내용
- ○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- 1가구당 10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촌활력과/063-640-2423
- 지원 유형
- 이용권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· 농촌활력과
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