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· 보건사업과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(표준기준) 90% 지
- 지원 대상
- ○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
- 지원 내용
- 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- 대상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(바우처) 이용자 - 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(표준기준) 90% 지원 -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- 제출서류: 이용료 지원 신청서,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(서비스 기간 명시), 주민등록등본(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.), 산모 통장 사본 - 문의 : 방문보건팀 063)640-3154
- 신청 기간
- 산모·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/063-640-315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