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농산유통과
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
- 지원 대상
- ❍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- 지원 내용
-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
- 신청 기간
- 매년 1월(혹은 전년도 12월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산유통과/063-350-1740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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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농산유통과
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