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
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농산유통과

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

지원 대상
❍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지원 내용
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
신청 기간
매년 1월(혹은 전년도 12월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농산유통과/063-350-1740
지원 유형
현물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