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주민복지과
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(90세이상)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-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,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63-350-211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