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의료지원과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
- 지원 내용
- ○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신청 기간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의료지원과/063-350-298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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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의료지원과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