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축산위생과
살처분 대상이 된 소 사육농가에 랜더링 처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소 사육 농가(살처분 대상)
- 지원 내용
- ○ 법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살처분한 소 사육농가에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축산위생과/063-350-2426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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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축산위생과
살처분 대상이 된 소 사육농가에 랜더링 처리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