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주민복지과
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(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소득 독거노인 등)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(360일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63-350-2112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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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주민복지과
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