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어르신

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
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주민복지과

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

지원 대상
○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(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소득 독거노인 등)
지원 내용
○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(360일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63-350-2112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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