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증가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기획조정실
결혼축하금
- 지원 대상
- 지원자격 충족자 *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
- 지원 내용
- ○ 결혼축하금 지원 -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(또는 외국인등록) 및 거주하는 만 19세~49세 남녀 - 부부당 1,000만원 3년 분할 지원(최초 : 100만원 / 1년~3년 경과분 : 각 300만원) -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,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기획조정실/063-350-204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