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농산업정책과
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
- 지원 내용
- ○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
- 신청 기간
- 매년 연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산업정책과/063-350-2396
- 지원 유형
- 현금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농산업정책과
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