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일반

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농산업정책과

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
지원 내용
○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
신청 기간
매년 연초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농산업정책과/063-350-2396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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