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주민복지과
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○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○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○ 배우자 동행원칙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 : 왕복항공권, 여행자보험, 현지교통비 등 ○ 지원금액 : 1가정당(4인 기준) 최대 50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63-350-210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