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주민복지과

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

지원 대상
○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○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○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○ 배우자 동행원칙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왕복항공권, 여행자보험, 현지교통비 등 ○ 지원금액 : 1가정당(4인 기준) 최대 500만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63-350-2101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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