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농촌지원과
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, 독립경영3년이하(예정자포함) 영농정착지원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만 45 이상 ~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, 독립경영 3년이하(독립경영예정자 포함)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
- 신청 기간
- 매년 연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촌지원과/063-350-282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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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농촌지원과
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, 독립경영3년이하(예정자포함) 영농정착지원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