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인구활력과
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대상
-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,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- 지원 내용
-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,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~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(기본형)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%를 군비로 추가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7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