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사회복지과
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- 지원 대상
-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「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」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무주군 사회복지과/063-320-271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