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사회복지과

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
지원 대상
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
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「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」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무주군 사회복지과/063-320-2717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