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일반

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민원봉사과

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

지원 대상
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련)'에 따라 쪽방,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
지원 내용
쪽방,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민원봉사과/063-320-2486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