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민원봉사과
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
- 지원 대상
-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련)'에 따라 쪽방,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
- 지원 내용
- 쪽방,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민원봉사과/063-320-2486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