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민원봉사과
관내 빈집 정비 지원
- 지원 대상
- - 농촌빈집 :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
- 지원 내용
- ■ 지원대상 - 농촌빈집 :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■ 지원형태 -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-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-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
- 신청 기간
- 매년 3~4월 경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민원봉사과/063-320-277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