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인구활력과
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
- 지원 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
- 지원 내용
- ○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71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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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인구활력과
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