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일반

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인구활력과

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

지원 대상
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
지원 내용
○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71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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