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 난임치료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의료지원과
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-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○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, 한약복용, 침구치료 등 -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(최대 1회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/063-320-8411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