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어르신

어르신 이·미용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사회복지과

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(단,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)
지원 내용
○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- 지원대상 :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(단,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) - 지원내용 : 월 1만원 지원,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/소진(연 4회) - 지원방법 : 바우처카드
신청 기간
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, 이후 수시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행정사회복지과/063-320-2317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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