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· 건강증진과
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
- 지원 내용
- ○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 ○ 약제비+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(월 3만원)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건소/063-430-853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