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· 가족행복과
진안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대학생에게 생활안정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안군에 공고일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로 c학점 이상인 자(단, 공고일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)
- 지원 내용
- ○ 진안군 대학생 대상 생활안정비 지원 - 연1회, 1백만원
- 신청 기간
- 매년 하반기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가족행복과/063-430-251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