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· 사회복지과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보훈명예수당 수혜자(국가유공자 본인)의 유족
- 지원 내용
- ○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(본인만 해당)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(1회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사회복지과/063-430-2309
- 지원 유형
- 현금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· 사회복지과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