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일반

쌀소득보전직불제
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· 농업정책과

○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도내에 거주하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 지원(0.1~30.ha까지)
지원 내용
○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전화 문의
농업정책과/063-430-866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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