쌀소득보전직불제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· 농업정책과
○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내에 거주하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 지원(0.1~30.ha까지)
- 지원 내용
- ○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업정책과/063-430-866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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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· 농업정책과
○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