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· 농축산유통과
농산물 판매업체에 장려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 :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 ○ 지원대상 :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 ○ 지원조건 : 분기별 구입액의 10% 지원 - 최대 100 ~ 최소 3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축산유통과/063-430-818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