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일반

전입장려금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· 행정지원과

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
지원 내용
○ 현금 20만원 - 전입 6개월 후 10만원,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행정지원과/063-430-2837
지원 유형
현금||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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