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· 행정지원과
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
- 지원 내용
- ○ 현금 20만원 - 전입 6개월 후 10만원,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행정지원과/063-430-2837
- 지원 유형
- 현금||현물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· 행정지원과
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