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· 건강증진과
서비스 계약시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한 관내 임산부
- 지원 내용
-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임산부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- 최소 620,000원 ~ 최대7,437,000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건소/063-430-851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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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· 건강증진과
서비스 계약시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