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· 인구정책과
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(5만원 상당) 및 종량제봉투(20리터) 10매 지급
- 지원 대상
-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
- 지원 내용
- -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(5만원 상당) 및 종량제봉투(20리터) 10매 지급 -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-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-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/063-290-261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