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· 건강증진과
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: 임산부 등록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임산부 등록자 ○ 서비스내용 : 엽산제 제공(임신 1주~12주), 철분제 제공(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팀/063-290-3055||건강증진팀/063-290-3037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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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· 건강증진과
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